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판매자 정보 노출 관련 안내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의해 중개의뢰자(판매자)의 상호,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자"인 경우 "티켓매니저 > 상품판매관리 > 티켓매니저 파트너 추가신청" 페이지에 입력한 정보 중
아래 6개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상품 상세 및 예약확인 메일의 판매자 정보 영역에 노출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노출 대상 정보

사업자번호,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대표연락처, 판매현황통보 E-mail의 첫번째 입력란의 메일 주소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개인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출하지 않음)

노출 위치

상품 상세 페이지(판매정보 탭) 및 예약확인 메일의 판매자 정보 영역에 노출

노출 예정 일정

2022년 11월 중

기등록 정보 중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각 사업팀 담당자를 통해 수정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