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항목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 대상
    콘서트, 뮤지컬, 연극, 클래식/오페라, 무용/전통예술, 전시(박물관,미술관 시설기준)
    • 고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함
      • - 예매수수료, 배송료 등 티켓 금액 외 금액도 포함
      • - 쿠폰할인, 아이포인트 할인 등 할인 금액은 제외
    • 순수 공연/전시예매건이 아닌 공연/전시 상품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도 적용 대상으로 간주 함
      (ex 공연 + 프로그램북, 공연 + CD/DVD, 공연+음료, 전시+교육∙체험 (1일권에 한함))
    • 전시 상품 중 전시 입장권과 도록 또는 전시입장권과 아트 상품등의 부가상품과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은 해당 부가상품의 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 받음
    • 공연 예매권 자체 구매 시에도 적용됨.
      단, 공연예매권으로 상품 예매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팬클럽 가입 상품, 공연장 유료회원, 아카데미 등 공연 외 결제 건은 제외함
    • 박물관, 미술관 멤버십(연간회원권 등)은 100% 입장권 금액만 포함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임
    •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공연장에서 공연 녹화영상이나, 실황중계물 상영은
      적용 대상 (ex. 국립극장 NT라이브, 예술의전당 싹온스크린 등)
    • 단순 축제/행사 내 공연은 대상에서 제외. 공연에 특화된 전문 공연축제/행사는 대상
      (ex. 통영국제음악제 000 실내악 콘서트, 인디음악 축제 등)
    • 상기 지정된 장르가 아니거나, 장르를 허위 등록하는 경우 제외
  • 일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 전시(박물관,미술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 등록
    소득공제대상 공연주최사(기획사) 등록 방법

    주최사의 자체 판매플랫폼을 운영하지 않고 인터파크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일 경우, 당사와 별개로 직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대상 사업자 신청 접수 등록'을 해야함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해당 주최사의 상품 티켓 구매 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지 못함
    전시 상품의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박물관/전시관에서 진행하는 전시 상품만 소득공제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박물관/미술관은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접수/등록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정보원 (http://culture.go.kr/deduction)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