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항목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주최사의 자체 판매플랫폼을 운영하지 않고 인터파크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일 경우, 당사와 별개로 직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대상 사업자 신청 접수 등록'을 해야함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해당 주최사의 상품 티켓 구매 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지 못함 전시 상품의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박물관/전시관에서 진행하는 전시 상품만 소득공제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박물관/미술관은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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